【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4년 연말연시를 맞아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겨울철 자연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민방위 시설 확충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시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설 취약 구조물 79개소, 제설 취약 지역 97개소, 결빙 취약 구간 106개소(68.06km)에 제설제 사전살포 및 선제적 교통 통제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맞춤형 제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쪽방촌, 노숙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파 쉼터 867개소를 지정하고, 한파 안심숙소 19개소, 응급대피소 24개를 추가 운영하는 등 한랭질환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탄절,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를 맞이해 다중운집 인파 사고 우려지역,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연시 대책기간(’24.12.20.~’25.1.1.)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하여 대책기간 동안 주요명소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대비해 시, 군·구 및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과 함께 비상상황근무에 돌입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인천시는 지난달 소음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을 위해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정부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 및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소음피해 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민방위준비태세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로 2개소 대피시설에 필요한 예산 18억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설치할 계획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현재 시는 군·구,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설․한파 및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인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