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주 35시간 근무, 사회적 합의가 먼저" 강조

이서영 도의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정책 속도 조절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용역이 끝난 뒤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회 무시”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도입여건’,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등 선정기준’ 등 근로시간 단축사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윤석열 국제적 망신.. 외신들 “어이없는 조치, 군부 악몽 떠올리게 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

중년·신중년뉴스

다이어트 식품 해외직구 시 "성분 꼭 확인하세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의 직접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기획 수거·검사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정제, 캡슐 형태의 다이어트 식품 30건을 대상으로 위해성분 6종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본래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이 없으며,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등록됐다. 또한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위해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성분 확인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