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내 노선버스를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4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차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 ▲친환경차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에 따라 경기도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