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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년실직자들을 위해 ‘실업지원금’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청년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자로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해고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교 재·휴학생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 2일부터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통장 등)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각 1부씩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신청서·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자격 확인 후 250명을 선발해 오는 27일에 결과를 개별 문자 통보한다. 지원금 지급은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단,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사용액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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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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