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1030건을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준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 2022년에는 425개교를 대상으로 991건의 부정·부당사항이 밝혀졌으나 2023년·2024년에는 모두 452교 대상 39건이 전부였다. 교당 평균 0.08건이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는 전통적인 종합감사와 달리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먼저 학교 업무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점검하면, 다음으로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에서 사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한다.
이서영 의원은 “2023·2024년 학교종합 실지감사에서는 1045개교를 대상으로 3037건으로 교당 평균 약 3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외부감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기는 하나 그것도 내부감사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내부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학교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