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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통과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정부지정 백년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성공모델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9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9.5%로 오르며 소상공인 경영 위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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