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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인 측정기로 24시간 악취관리체계 구축

축산악취 상습발생 농가 대상 - 24시간 무인악취측정기 도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축산악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악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무인악취측정기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축사농가의 악취발생 민원이 축사민원의 주류임에 따라 체계적인 악취점검관리계획이 요구되어 악취발생이 심한 시각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악취포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실시간 악취측정을 할 수 있고 무인악취포집이 가능한 일체형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포집기(중량 약40kg, 크기 (L)580mm×(H)1,543mm×(W)250mm)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무인악취측정기는 ▼복합악취센서로 실시간 악취측정 가능(모니터링 용도) ▼원격 악취 포집(10리터, 현장 수동 포집 가능) ▼악취 임계치 이상 발생시 관리자에게 푸시 알람 기능 ▼3단 분리 가능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 가능 ▼무선통신을 이용한 웹/앱 통합관리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축사 악취가 심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무인악취측정·포집장비’를 활용하여 악취도가 심한 시점에 점검하고, 축사관리자도 악취도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악취발생 빈도 및 민원해소 추이를 분석하여 설치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이상 초과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 다발지역에 이동식 무인측정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점검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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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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