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생활 안정이 시급한가요?

[K-희망사다리] 구직급여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수급자) →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안성시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건강지팡이 지원사업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안전보행을 위한 건강지팡이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9월 2일 관내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92가구에 건강지팡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연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마을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지팡이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마음 건강도 함께 살폈다. 안성연 민간위원장은 “보행보조 지팡이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영 공공위원장(일죽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갖고 활동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밖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과 특화사업을 통해 기존 공적 제도에 지원이 닿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