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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대표발의한 경력단절→경력보유 재정립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초평·남촌동)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에서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는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채 여성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예슬 의원은 “결혼·출산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며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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