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1억원을 들여 태평4동 행정복지센터 2층과 은행2동 제10 공영주차장 1층에 각각 30㎡, 38㎡ 규모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일 개소한 행복마을관리소는 한 곳당 4명의 지킴이와 1명의 사무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지역 주민 택배 보관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파트에만 있는 줄 알았던 관리사무소가 주택가에도 생겼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동네 주민이 소통하는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2곳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드는 비용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50%씩 지원한다. 성남시 마을공동체과장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에게 아파트와 같은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동을 장려해 주민들이 내 집처럼 드나드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있는 가운데 면접에 관한 실전 감각을 키워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현실 면접체험관’과 ‘화상 면접 채용의 날’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가상현실 면접체험관은 고글 형태의 VR기기를 착용하면 가상 면접관이 등장해 기업의 직무별 기출문제를 질문해 응시자의 대답 속도, 시선 처리, 목소리 톤 등 객관적인 사항을 분석해준다. 또 VR 면접체험관은 기업별, 직군별 모의 면접 시스템으로 오는 9월 7일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 상담실에 설치된다. 성남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하면 사전 예약을 통해 30명을 선발하며, 오디오가 장착된 노트북 화면을 통해 1대 1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화상 면접 채용의 날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11월 분당구 판교역 지하도로에 판교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 모란민속5일장이 지난 8월 31까지 휴장한데 이어 9월 4일까지 임시 휴장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모든 점포가 동참한다고 전했다. 유점수 상인회장은 “전국에서 수만명이 운집하는 장터 특성상 감염 확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개장은 힘들 것 같다”며 “고객의 안전과 지역 감염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휴장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모란시장은 4·9일에 열리는 수도권 대표적인 민속 5일장이다.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7천㎡ 규모 주차장에 점포가 열리고 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원보다 1조1363억원 큰 규모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조4476억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 1조88억원 보다 4388억원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871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1조1349억원보다 2478억원 적었다. 채무는 800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1억원보다 159억원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액은 8만5000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8만원보다 5000원 많았다. 성남시의 재정 규모, 자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는 유지하지만,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방역을 집중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당구장, 수영장 등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과 산성공원 놀이마당, 시립식물원 등 153곳 실외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총 1만2192곳은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제한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역시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모든 유치원·학교(고3은 제외)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10인 이상 모든 학원(교습소는 제외)도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역시 집합금지된다. 단,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는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고령층 외출 자제 강력 권고에 따라 9750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오는 31일부터 전면 중단한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공공·작은도서관, 판교박물관, 경로당, 생태학습원, 아이사랑놀이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8월 28일 성남시에 700만원 상당의 비상 약품 250세트를 맡겼다. 성남시는 이날 2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정윤철 분당제생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비상 약품 키트 기탁식’을 했다. 기탁품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종합감기약, 파스, 밴드, 비타민C, 벌레물림 외용액 등 8종류가 한 세트로 구성된 휴대용 의약 상자 250개다. 성남시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비상 약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중앙회가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고 싶다며 성남시에 28일 시가 12억원 상당의 독감백신 3만개를 기탁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5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노휘식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중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민을 위한 독감 백신 기탁식’을 진행했다. 지원 백신은 4가지 바이러스를 한 번에 예방하는 세포 배양 독감백신이다. 기탁자의 뜻에 따라 60세 미만 차상위계층 3만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중앙회가 성남지역 내 50곳 병원을 지정하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5곳 시설·단체를 통해 대상자에게 무료 접종 카드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정병원 한 곳을 선택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된다.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중앙회는 취약계층의 조기 치료 지원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1990년 7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대상자를 발굴해 의료·장제비·의약품·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독감백신 지원과 별도로 오는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장내 불법 적치물 현장을 확인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모란장은 2월과 3월 5차례 휴장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16일부터 2주간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 은 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에서 유점수 상인회장, 박영진, 조경일 부회장과 차담을 나누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을 결정해 고마운 양보와 배려를 해주신 상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란시장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 모란시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점수 상인회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모란시장이 56년만에 처음 휴장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고, 그 이후의 이러한 휴장은 올해가 처음이다”며 “모란장 547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란장터 겸 다목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몽골텐트, 리어카 등 불법 적치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후 무분별하게 적치된 물품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몽골텐트의 자진철거를 촉구하며 “추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시민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성남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659명에 안내문을 발송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