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최고 260명에 달했던 가정대기 환자도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공공병원의 수가 적고 병원 규모가 작아서 유행이 갑자기 확산되는 시기 대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위험이 있던 이 기간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과 병상배정팀, 그리고 도내 46개 보건소가 공동 작업해 안전하게 관리해 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 간호사 9명 등 12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홈케어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후 10일이 지난 현재 총 177명을 전화 상담했고 그 중 병원으로의 후송을 연계한 것은 7건이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원·입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날은 8월 29일로 260명이었는데, 7일 현재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3,656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온라인산악회 카페모임 관련 3명, 부천가족모임 관련 1명, 남양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4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주말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외출과 모임이 아니라면 가급적 이동을 제한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가급적이면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도민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4일 0시 기준 도내 18개 시군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52명이 증가한 총 3,529명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2일 87명, 3일 63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4일 기준 신규 확진자 중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3.1%인 12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남양주 진접 웅진북클럽 관련 5명, 안산 참새들에수다 관련 4명, 성남 BHC 수진역점 관련 2명,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 2명 등이며 해외유입 관련은 1명이다. 경기도는 8월 22일부터 9월 2일 사이 감염장소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남 BHC 수진역점 관련, 1일 해당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의 확진이후 가게직원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고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원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2만 3328개소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수용가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도 면제한다. 대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다. 체납자는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4만원의 처분 해제 수수료를 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11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로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어 향후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있는 가운데 면접에 관한 실전 감각을 키워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현실 면접체험관’과 ‘화상 면접 채용의 날’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가상현실 면접체험관은 고글 형태의 VR기기를 착용하면 가상 면접관이 등장해 기업의 직무별 기출문제를 질문해 응시자의 대답 속도, 시선 처리, 목소리 톤 등 객관적인 사항을 분석해준다. 또 VR 면접체험관은 기업별, 직군별 모의 면접 시스템으로 오는 9월 7일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 상담실에 설치된다. 성남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하면 사전 예약을 통해 30명을 선발하며, 오디오가 장착된 노트북 화면을 통해 1대 1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화상 면접 채용의 날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11월 분당구 판교역 지하도로에 판교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9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나섰다. 한대희 시장은 앞서 지난 8월 31일 간부회의를 통해 집합금지 업소점검을 지시하고 1일부터 산본 중심상가에 위치한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PC방 등 중심상가를 직접 방문하며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진행했다. 산본 중심상가는 금정역 먹자골목을 비롯 상업 밀집지역으로 68개빌딩에 약 1,600개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각종 사무실 등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과 공원에서의 음주·취식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군포시민들께서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달 23일 방역수침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6일까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하고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외부의 간이 테이블도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구청·경찰서와 함께 12개반 51명의 합동점검반을 꾸려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안양시 관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약 7천339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점검반은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시간 준수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부 테이블 간 2m 거리유지 등의 준수를 당부하고, 음식 덜어먹기, 위생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갖춘 ‘안심식당’제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맞서는 중대한 고비"라며, "시민과 각 업소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