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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친환경농산물 예외 인정 필요'…급식 지침 재검토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 지침’과 관련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우려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군포의왕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최근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도내산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유지를 위해 지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지침 변경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지역농가나 농수산진흥원 등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지침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관련 부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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