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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우 강화 기대

현장 소통이 만든 변화… 유공자 예우 강화 조례로 이어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보훈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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