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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지난 1일 송탄 관내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신축 아파트 증가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는 9개 동 526세대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 지정됐고, 평택시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아파트 단지 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간접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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