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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숙의와 공감의 입법정치 모범 전국 최초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로 우수조례상 수상

정경자 의원, 지역균형·자립·재정까지 포괄한 정책 입법 활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랐다”라며 수상 소감을 통해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2023년 7월 14일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 토론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불안정, 과도한 국가보조금 사업 의존,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입법예고(11.29.~12.5)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2024년 2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2월 29일 본회의 통과, 3월 20일 공식 공포되며 전국 최초의 재정건전화 조례로 정식 발효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조례 외에도, 2025년부터 본격 활동 중인 전국 최초의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 국민의힘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정된 244건 조례의 시행 현황을 전수 진단하고 사업화 여부, 예산 반영 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낮은 조례 73건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정경자 의원은 2차 진단 대상 조례 56건에 대한 심층분석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좋은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실패”라며 “입법의 끝을 행정의 시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외에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와 제도정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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