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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뜻깊은 판결

獨 소녀상 철거 명령 기각, 국제사회 정의 실현의 신호탄… 미테구 항소 포기 선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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