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는 지난 14일 개인·단체 등 24,327명에게 체납액 약 95억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전한 조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온라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도 ARS(142-211)를 통해 체납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책임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