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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는 지난 1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활성화를 위한'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행태를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 기존 농막보다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주차장(1면),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영농에 활용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지원센터는 건축법령이 익숙하지 않은 건축주(혹은 예정자)에게 사전 법령 검토 및 안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필요한 도면 작성 등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 요청 시 관련 업무 담당자와 합동 현장방문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추인신고(양성화) 방안도 안내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손쉽게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며 건축법령이 익숙하지 않아 무단설치한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여 농업경영 유입 장벽을 낮추고 주민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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