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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집합제한명령 위반 종교시설에 '전면집합금지' 명령

"행정명령을 어긴 점, 깊은 유감"
"위반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청구할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제한명령 위반 종교시설에 전면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2주간 발동했다. 

 

그러나 소모임이나 식사 등 제공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소재 M교회가 앞선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수련회 참석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 명과 타지에서 온 신자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었다.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종료했지만 집회제한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 

 

이재명 지사는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집합금지를 명했다"고 강조하며 "미리 예고한 대로 위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제한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종료 등 협조사실을 감안하여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고 위기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격상된 사회적거리 2단계 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 집회, 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시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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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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