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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기상법] 기상재난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장비 제공 등 기관 간 재해 협력 강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및 양성기관 지정 등의 법률상 근거 마련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 등록 취소 절차 간소화로 기상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 요청 시 기상청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장이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격ㆍ자격 취소 기준,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자격 제도 운영 및 대국민 기후ㆍ기후변화 과학 지식 보급 체계를 마련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일치시켜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기상사업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상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에 공포되는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ㆍ조직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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