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며 “특히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전통적인 정보 접근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디지털 접근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보취약계층이 더 쉽게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