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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속채무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아동ㆍ청소년이 없도록 적극행정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받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 법률지원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경기도내 시ㆍ군, 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민호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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