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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 탄력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지난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함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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