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월 24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청 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기, 명태, 전복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이며,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 활방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수산물 판매업소 8,000여 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75개소(미표시 등 64, 거짓표시 등 11)를 적발 후 행정 조치했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