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올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시 단속하던 전년과 달리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영치 활동을 병행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고, 체납액을 해소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광명시 전 지역이 단속 대상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한다.
특히, 광명시 차량이 아닐지라도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의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분기별 한 번씩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차세대 ARS(자동응답시스템)(전화 142-211)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전화해 영치 유예를 상담받을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상습적인 체납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차량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