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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최초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전국 최초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30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경기도 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교육이 단기적인 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보격차 해소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홍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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