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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도비 기준보조율 하한선 30% 명시로 시·군 재정 부담 완화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비 30%, 시·군비 70%가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는 시·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의 재정적 울타리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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