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또한 미수검자에 대해서 11월 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검사를 별도로 실시 예정이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