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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확대

25일부터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전담 기관의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특히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지속해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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