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입주자 모집은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뒤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때 잔여채무(대위변제금 HUG매입가)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HUG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을 통해 현장방문 접수하고 6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