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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김동연 지사에 성남시 고도제한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촉구

분당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이 고도제한규제로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규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빨라야 9월에 나오고 이때는 재정비 선도지구 접수가 끝나는 시기여서 지역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규제에 반영했어야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십수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도제한규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규제 변경과 “성남시 3대 공약” 중 하나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공항의 활주로는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각도 변경됐지만 각도변경에 맞추어 고도제한규제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201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를 측량했고, 2022년 중순에서야 그 결과를 합참 기지보호 피해복구과에 제출했다.

 

절차대로라면 측량결과를 넘겨받은 합참은 결과를 검토한 후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나, 코로나-19와 국방부 이전 등의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문의에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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