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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최대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자!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할인이용권 ‘바다로’ 할인받고 섬으로, 바다로 떠나자!

만 35세 이하는 누구나! 6월 1일(토)부터 최대 50% 할인!

 

▶ ‘바다로’란?

6월 1일(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에요! 

- 연간 12회 이내

 

우리 바다와 섬 지역에 숨겨진 해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세요!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선사별 사전 확인 필요),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제외

 

바다로와 함께하는 7,900원의 행복!

 

‘바다로’는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여객선 승선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의 경우, 본인 포함 5명까지 7,900원에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 승선권 구매처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 

※ 일반권 외 겨울철(2024.11.1.~2025.2.28.)에만 사용 가능한 겨울 이용권도 6,900원에 구매 가능해요!

 

바다로 할인 및 이용 방법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할인권 구매 및 승선권을 예약한 후 승선 당일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발권이 가능해요!

 

▶ 바다로 할인방식

‘바다로’ 구매자가 연안여객선의 일반실 운임을 1년 동안 정률로 할인하고 12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바다로와 함께 해양문화·체험 하러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바다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02-6096-2043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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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신중년뉴스

“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 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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