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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의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천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이와 별도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마직막으로 김영일 세정과장은“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리며, 신고기한 마지막(2024.4.30.)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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