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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통해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복지가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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