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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서현옥 도의원,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 경기도 수소산업 보급·확산 방안 제도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과 확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존속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2023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감사에서 “수소 안정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및 수소 에너지 보급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고, 전기차·수소차 안전 매뉴얼 및 충전소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했었다.

 

서 의원은 “수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소 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보급·확산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주민 수용성 및 수소에 대한 부정적 오해와 인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소 산업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보급·확산 방안이 마련된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소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목)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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