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창원, 고양, 용인 등 4개 특례시의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의 건 ▲화성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 가입신청의 건 ▲제1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달성 전까지 화성시의회에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등을 논의하고, 그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창원·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