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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 자치법규 수 1995년 49,701건에서 2018년 103,6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정비해야
○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자치법규의 현황과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을 기반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49,701건에서 2018년 103,6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1995년 32,353건에서 2018년 79,288건으로 약 2.5배, 규칙은 1995년 17,348건에서 2018년 24,39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경기도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수는 2006년 10,095건에서 2018년 16,137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2006년 6,762건에서 2018년 12,272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으나, 규칙은 2006년 3,333건에서 2018년 3,865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법령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조사·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보다는 지역 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법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라는 기조에도 부합한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연구위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책목표로 ▲주민 편의와 권익 보장, ▲자치법규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 확보, ▲경기도 자치역량 강화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기본방향으로 ▲주민 시각에서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도출,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한 사례 축적,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가칭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끝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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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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