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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노인복지 사각해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개소·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에 개소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화성시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7동 등 동부권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단법인 공감연대(대표 박혜옥)가 화성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취약·위기노인 발굴 및 상담, 통합사례관리, 기타 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에게 맞춤형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긴급지원,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의 기능을 지원하며, 5명(시설장1, 사회복지사1, 사무원1, 재가관리사2)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파악, 제공서비스 점검 및 타서비스 연계 등 정기적인 사례 관리 ▼도시락 배달, 밑반찬지원,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식사, 세면・목욕 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및 안부・안전 확인 ▼노인상담, 교육, 후원・결연,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만65세 이상 및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혼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등 저소득 대상자와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등 긴급지원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로는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외자 ⑤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하는 자의 순이다.

 

특히 기존의 민간재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만 이용가능한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 대상자와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이 기존 민간재가시설과의 차이점이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은 “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어르신들이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관련 환경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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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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