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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 설치비용 지원...112가구 선착순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는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 등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비 용량 8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112가구에 설치비용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한다. 지원 가구 수는 보급제품별 용량이나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수원시 공동‧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3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에서 사업 참여기업 제품을 확인하고, 업체와 상담한 후 계약하면 된다.

 

계약 후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 게시된 ‘2023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게시글 하단 ‘참여하기’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을 11월 30일까지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참여기업과 계약 후 신청해야 하며, 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취소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태양광발전 설비를 많은 가정에서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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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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