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읍ㆍ면과 소방서와 공조해 밤낮없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화성특례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진화차량 출동 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차선 변경, 사이렌 소리 등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