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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유치원 의무설립 규제 완화 쾌거

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예정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반드시 유치원을 건립토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광명시 건의로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사업자가 유치원 설립 인허가권자인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 시는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광명․시흥신도시와 더불어 원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설립을 강제한 이 조항으로 인해 유치원 건물을 지어놓고도 준공 시점에 유치원 아동 수가 적어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와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광명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건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주도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개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가운데 유치원 의무설립 규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시 관할교육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사업계획 시 유치원을 설립키로 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지원청이 인정하면, 유아배치계획에 우선 반영해 준공 시 인허가 신규 승인이 보장될 방침이다. 이 방침은 교육부가 2024년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광명제16R구역은 2천 세대 이상 주택단지 유치원 의무설립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계획하여 2015년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관할교육청은 아파트 준공 시점인 2021년 2월 당시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신규 유치원 설립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광명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심의 개최, 규정 개정건의 등 민원 해결을 위해 힘썼으나 현재까지 유치원 부지가 공실인 상태로 유치원 분양자는 영업손실,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겪고 있다.


한편, 광명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1개 구역 중 2천 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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