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5가지 특정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상황을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말과 심야 등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여의치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고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로 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일정 시차를 둔 2장의 사진을 앱에 올리면 된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5대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는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차 긴급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