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법원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40대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43)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 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마약류관리 법 위반 등 3개 혐의다.
이 씨와 동거하던 A(28)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를 발견한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평소 A 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 씨의 사망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