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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지역 독립운동사 담긴 유물 구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화성지역 독립운동사 연구 및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전시·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물 구입에 나섰다.

 

구입 대상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근현대까지의 서적, 보고서, 문서, 사진, 엽서, 간행물, 신문기사, 지도, 유품, 구술자료, 태극기, 선언문, 군복, 총, 칼, 영화, 시나리오, 영상, 기념물, 민속품 등의 유물 및 화성시(옛 수원군)와 한국 근대사 관련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일체이다.

 

특히 ▼일제 식민지배 및 통치정책, 3.1운동 진압정책 및 학살, 화성지역 수탈 ▼의병, 구국활동, 독립운동, 강제징용 등 일제 저항 인물 ▼독립운동 및 만세시위,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및 인물 ▼일제강점기 화성 출신 또는 배경인 문학 ▼제암리 학살사건, 유해발굴(1982.9) 및 추모제, 유족회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관련 ▼화성지역 관련 유물 등을 중점 구입할 계획이며,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화성시(일제강점기 수원군) 포함 전국 및 국외의 개인소장자(종중 포함)·문화재매매업자·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등기우편(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독립기념사업팀 유물구입담당자 앞) 및 전자메일(namssuki@korea.kr)로 해야 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도절차는 유물매도신청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결과 통지 → 유물 실물 접수 → 감정위원회 심의평가 → 평가 결과 통지 → 매매협의 → 선정 유물 화상 공개를 통한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매매계약 및 제외 유물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문화유산과(031-369-3616)에 문의하면 된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화성시는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공세적인 만세운동을 펼친 곳”이라며, “선열들의 흔적들을 찾아 보존하고 그 정신을 후세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는 오는 2022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관 및 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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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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