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식품·위생업소 방역관리 위한 ‘방역체계 재정비 관련 위생단체 간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위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11월 7일부터)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 사항을 안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 관련 위생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16일 오후 4시 수원시청 썬마루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위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11월 7일부터)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 사항을 안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는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 4개 구 외식업협회·휴게음식업협회·제과협회 등 관내 위생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수원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안구지부 등 관내 15개 위생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사용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장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미용실 등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이용자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는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대상은 ▲중점관리시설(의무) : 유흥주점, 단란주점, 150㎡ 이상 일반·휴게·제과점 ▲일반관리시설(권고) : 목욕탕, 이·미용실 등으로 구분된다.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업소는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개월간 계도 후 12월 7일부터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반려견과 함께한 친환경 도보 프로그램,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2회차 진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최한 시민참여형 환경정화 프로그램 ‘2025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2회차 행사가 지난 11월 2일, 오산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삼남길 제8길 오산생태하천길 일원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모여 반려견 동반 탐방 시 유의사항과 경기옛길에 대한 소개를 들은 뒤, 반려동물 매너 캠페인과 유기견 입양 홍보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후 오산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고, 맑음터 공원에서 단체사진 촬영과 함께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유기동물 보호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도심 속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산책 문화를 실천할 수 있었고, 경기옛길의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