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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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