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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비상근무 후 휴무 부여”…안양시, 직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 시행…휴식 보장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이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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