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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4차 방류 종료…정부 “지진 이후 이상 없음 확인”

도쿄전력, 원전 인근 시료 분석…“기준치 넘는 삼중수소 확인되지 않아” 통보 정부, KINS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지진 영향 등 IAEA 측과 정보 공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17일 3시 29분경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이후 6시 17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어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방류 동안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경 규모 4.7, 최대 진도 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새벽 12시 14분경 규모 5.8, 최대 진도 5약에 이어 17일 6시 17분경 규모 5.4, 최대 진도 4 등 총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4차 방류 기간에 방류된 오염수는 총 7794㎥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5158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방류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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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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