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선을 속이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도내에서 방역 의료기관에 대한 막말, 가짜뉴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진단검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인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며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91명이 증가한 총 2,797명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를 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5명, 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