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주택의 규모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예정)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야 한다.


수원시는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2114가구가 선정돼 공사비를 지원받았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