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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이 2025.1.21.일 제정 됐고, 2026. 1. 2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광명시에도 급속도록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여 발의했다.

 

조례의 기본원칙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여 광명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분,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제정에 따라 광명시는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지능의 정책과 기본 방향, 이용에 확산, 시민에 대한 교육 및 개발,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성환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벌써 우리 주위에 확산 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야 말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발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면서 그만큼 광명시민의 삶과 질, 그리고 미래의 생활이며, 경제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광명시가 선도적인 AI 강자로 부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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